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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 등록일2024-11-13
  • 작성자산림경영과 / 박상미 / 063-620-4682
  • 조회355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안내입니다.

<신청방법>

1.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신분증, 도장 지참)

2.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3. 문서24

4. 우편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 시 제출 서류,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리플릿 1부.
첨부파일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리플릿.pdf [3.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