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 등록일2024-11-13
- 작성자산림경영과 / 박상미
/ 063-620-4682
- 조회355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안내입니다.
<신청방법>
1.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신분증, 도장 지참)
2.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3. 문서24
4. 우편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 시 제출 서류,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리플릿 1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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