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고시
등록일 : 2019-01-17
조회 : 3592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구간 지정·고시
- 고시번호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호
붙임 1. 2019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 고시문(안) 1부.
2. 2019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 담당부서
- 산림재해안전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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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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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63-620-46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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