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목포시 내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개 요 ㅇ신 청 자 : 전라남도 목포시신청대상: 양을산 유아숲체험원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산34-3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