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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 등록일2017-03-14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은현정 / 042-481-4089
  • 조회3120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7-19호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20)」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공고문(서부청).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