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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공고
  • 등록일2016-03-07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박현철 / 063-620 -4626
  • 조회3281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합니다

 o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 소지금지 기간
  - 봄철 : 2.1 ~ 5.15
  - 가을철 : 11.1 ~ 12.15

 o 금지구역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외 3필지 / 701.31ha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o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o 기타 문의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영암).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