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합니다
o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 소지금지 기간
- 봄철 : 2.1 ~ 5.15
- 가을철 : 11.1 ~ 12.15
o 금지구역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외 3필지 / 701.31ha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o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o 기타 문의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