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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6-03-0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솔로몬 / 063-570-1930
  • 조회3301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1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른 산림청 고시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이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