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구역 지정·고시
- 등록일2023-12-27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임연섭
/ 063-620-4626
- 조회2663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 합니다.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포함) 지정·고시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 28,078ha / 등산로 개방 : 28개소, 100.2km / 등산로 폐쇄 11개소, 58.6km
2. 입산통제(지정) 기간
o 봄철 → 2024. 2. 1. ∼ 5. 15.
o 가을철 → 2024. 11. 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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