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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열람공고
  • 등록일2009-11-11
  • 작성자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이영재
  • 조회4133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09-15호

2009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신규)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각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공고(안) 1부.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도면 1부. 끝.
첨부파일
  • 2009년 산림유전자보호림 열람공고(안).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기본도.hwp [1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