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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
  • 등록일2017-03-30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950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


- 서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40여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여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와 조경수,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불법행위자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처벌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 확립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 관내(53개 시·군·구) 산림피해 사건 및 사법처리 통계


** ’16년 77건, ’15년 66건, 10년 평균(’07~’16년) : 34건


 ※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에게 계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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