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3. 5. 16.
정읍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 위 치 : 정읍시 수성동 산85 외 11필지
○ 근 거 :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 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추진
(사유림 매수에 따른 산지 재구분 포함)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및 산지구분도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 063-570-1942)
붙임 보전산지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