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3 - 16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3. 5. 14.
영암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위치 : 목포시 용해동 산58외 72필지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사유림 매수에 따른 산지 재구분 포함)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 아래와 같음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 ☎ 061-47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