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21-04-26
- 작성자정읍국유림관리소 / 박보현
/ 042-481-4048
- 조회2491
국유림의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o 개소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용서리 산10-1 외 12필지
o 근거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o 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로「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추진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 열람장소에 비치(붙임참고)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붙임참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63-570-1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구분도안 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3. 산지구분도안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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