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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무주관리소)
  • 등록일2024-04-25
  • 작성자무주국유림관리소 / 송영훈 / 063-320-3642
  • 조회111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5. 24 까지 무주국유림관리소로 서면 의견 제출 바랍니다.

- 대상지: 남원 시등 3개 시, 군 내 83개 필지
첨부파일
  • 공고문.hwpx [54.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신규지정) 대상지.xlsx [3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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