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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3-05-16
  • 작성자정읍국유림관리소 / 송강선 / 063-320-3630
  • 조회3136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3.  5.  16.

정읍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 위 치 : 정읍시 수성동 산85 외 11필지

 ○ 근 거 :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 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추진

                (사유림 매수에 따른 산지 재구분 포함)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및 산지구분도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 063-570-1942)

붙임 보전산지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보전산지 지정 공고문(산림청).hwp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