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 체험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붙임 _ 국민의 숲(체험의 숲, 단체의숲) 지정 고시(서부지방산림청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