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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체험의 숲) 신규 지정고시
  • 등록일2016-11-29
  • 작성자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31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 체험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국민의 숲(단체의숲) 신규 지정 고시.hwp [15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 국민의 숲(체험의 숲) 신규 지정 고시.hwp [4.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