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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협업단속 실시
  • 등록일2018-08-06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율 / 054-712-4141
  • 조회543
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 세관 통관 전 단속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반입 원천 차단 -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
말까지 관내 6개(광양,군산,목포,여수,통영,사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목재이용법에 규정하는 15개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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