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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목재제품 유통은 우리가 책임진다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 등록일2019-09-30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배장현 / 063-620-4661
  • 조회310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 제품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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