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등록일2013-08-07
- 작성자산림경영과 / 장현석
/ 043-850-3330
- 조회3228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재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지정년월일 : (1차)2012년 12월 7일, (2차)2013년 3월 28일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2012.12.07)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2013.03.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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