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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상양여로 정부3.0 실현
  • 등록일2017-01-23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1085

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상양여로 정부3.0 실현



- 지역주민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로 소득증대 기여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촌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국민에게 웰빙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유림 내 고로쇠수액을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에게 2월부터 무상 양여한다.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해당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게 된다.






※ 무상양여 조건
-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 학교 등으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및 예방활동 등)이 연간 60일 이상이 되어야만 무상양여 가능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16년에도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수액 약 71만ℓ을 양여하여 산촌 주민들의 농외소득(651백만원)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국유림 경영을 통해 녹색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 3.0 선도 국가기관으로써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에 기여 하겠다 ”라고 말했다.



무상양여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관할 국유림관리소 해당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정읍관리소 063-570-1930, 무주관리소 063-320-3640, 영암관리소 061-470-5340, 순천관리소 061-740-9330, 함양관리소 055-96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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