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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3-05-14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한인경 / 042-580-5591
  • 조회3015

영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3 - 16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산지관리법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3. 5. 14.

 

영암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위치 : 목포시 용해동 산5872필지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사유림 매수에 따른 산지 재구분 포함)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 아래와 같음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 061-470-5341)

첨부파일
  • 보전산지 지정 공고문(산림청홈페이지-위치도,의견제출서 포함).hwp [1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 보전산지 지정대상 필지별 내역.xls [4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