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
- 등록일2020-03-0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전재희
/ 063-620-4652
- 조회1629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지정폐지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123-2 외7
o 면적 : 10ha
(지정폐지)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123-2 외10
o 면적 : 10ha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55-960-25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의 숲 신규지정·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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