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구간 지정·고시
- 고시번호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호
붙임 1. 2018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 고시문(안) 1부.
2. 2018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 지정고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