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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 등록일2008-07-01
  • 작성자_ / 이일섭
  • 조회5759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8조 제3항(대통령령 제19639호, 2006.08.04)의 규정에 따라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2007년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10.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