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내달 15일까지 경찰청지차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 집중 점검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달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활동이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15,698여 개 업체·가구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 분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확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