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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활용해 주민소득 증대(YTN)
  • 등록일2008-08-28
  • 작성자대변인실 / 관리자
  • 조회8742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에 대한 개발과 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산지개발에 대한 각종 허가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소득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야산.
산 속 곳곳에는 약초와 산채, 장뇌삼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임업인 김은환 씨 등이 만든 영농법인이 3년 전부터 50ha에 이르는 국유림을 임대받아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고 숲 탐방로 등 산림체험장을 만들어 소득 증대사업을 벌이는 현장입니다.
임산물 재배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만 연간 1억 원으로 국유림을 활용한 복합경영사업이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은환, 신지식임업인]
"국유림이라면 보존하면서 가꾸는 형태였는데 국유림도 숲을 가꾸면서 숲의 하층에다가 산초나 약초를 심어서 임업인들이 소득을 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앞으로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640만ha의 산지에 대한 개발과 이용규제 등이 대폭 완화되고 각종 허가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었던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종전 50%에서 97%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국유림 편입비율도 종전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또, 보전산지 안에서의 관광휴양단지 시설 허용면적을 1ha에서 3ha로 확대하고, 공장의 증개축 완화 등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쳤던 산림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인터뷰:남성현,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10월에는 중보전 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되서 개인의 재산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지역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산림청의 산림이용 규제완화는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오는 2010년 150조원대로 예상되는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가경제 가치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매체 : YTN
방송일시 : 2008.08.28
영상시간 :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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