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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산림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YTN)
  • 등록일2008-06-09
  • 작성자대변인실 / 관리자
  • 조회9038

산불진화 과정에서 숨진 산림공무원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충남 공주시 의당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이 사고로 당시 53살 강현종 기장과 51살 김주홍 기장, 정비사 47살 이형식 씨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밤나무 병해충 항공 방제작업에 나섰던 산림청 헬기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순직한 강현종 기장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 까지는 무려 한 달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군인과 달리 별도의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는 9월 29일부터는 산림공무원들이 순직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립현충원에 곧바로 안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뷰: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산불진화와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진화나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 중 순직한 공무원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고, 심의과정에서 유가족과의 갈등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순직한 산림공무원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영빈, 산림항공본부 익산항공관리소 기장]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다 숨진 동료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좋습니다."

산불과 항공방제 확대 등으로 끊이질 않는 산림공무원 순직 사고.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공헌도가 격상되는 등 호국보훈에 대한 처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송매체 : YTN
방송일시 : 2008.06.06
영상시간 :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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