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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신규 지정 고시 알림
  • 등록일2018-12-14
  • 작성자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118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개 요

 ㅇ 운영기관: 함양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산림레포츠의 숲
 ㅇ 조치사항: 신규지정
 ㅇ 대상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64(8.9ha)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13호)


붙임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hwp [8.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