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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일2023-03-30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주영 / 054-850-7731
  • 조회274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미지1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미지2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봄철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사항은 허가 대상 외의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등이며, 산불기동단속과 병행하고 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는 집중단속으로 산림 피해 및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들의 올바른 산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hwp [22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hwpx [23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pdf [163.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도자료 사진 1.jpg [2.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도자료 사진 2.JPG [6.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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