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2-11-08
- 작성자함양국유림관리소 / 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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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함양국유림관리소 청사 및 별관, 관사 내에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1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 1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2. 11. 08. ~ 2012. 11. 27.(20일간)
붙임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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