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문
- 등록일2018-12-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119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개 요
ㅇ 운영기관: 정읍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단체의 숲
ㅇ 조치사항: 신규지정
ㅇ 대상지: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산1-2(7.0ha)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12호)
붙임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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