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유림종합계획(2008년~2017년)
- 등록일2008-08-20
- 작성자남부청 /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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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림종합계획의 근거와 내용
1) 목 적
ㅇ 제5차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경영계획을 반영한 장기기본계획 수립으로
산림의 경영·관리 비전을 제시하여 효율적 국유림경영체계 확립 도모
ㅇ 국유림관리소가 관할하고 있는 전체 국유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경영·관리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공·사유림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도모
2) 근거법령
ㅇ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
3) 성 격
ㅇ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계획
ㅇ 경영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국유림종합계획
ㅇ 산림자원, 산지관리, 생태계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계획
4) 내 용
ㅇ 산림자원의 조성·보호·육성 및 관리방향 설정
ㅇ 산림기능 증진 및 생태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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