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7호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
가. 고시내역 :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나. 대 상 지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산38-1 외30개소, 63,191㎡
다. 지정일자 : 2018. 6. 18.
2018. 6. 18.
서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