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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추진
  • 등록일2016-07-06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1455

- 서부지방산림청, 단속 품목을 15종으로 확대하여 품질 계도·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
   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2015년까지는 방부목재·목재펠릿·파티클보드·섬유판 등 8개 제품에 대하여 계도·단속하였으나, 2016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이 신규 마련된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하여 총 15개 제품에 대하여 계도·단속한다.


 □ 아울러,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추진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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