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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알림
  • 등록일2017-12-2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253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사항을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 서부지방산림청
첨부파일
  • 붙임_ 국민의 숲 지정고시문.hwp [2.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