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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신규지정 및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7-12-1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254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폐지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 서부지방산림청


붙임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11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븥임_국민의 숲 지정 및 지정 폐지 고시문(서부청-11호).hwp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