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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등록일2017-05-01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984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특별대책기간(3~9) 운영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53일부터 9일까지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5월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석가탄신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인해 가족단위 휴양객과 산악회 등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와 겹치면서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관내 4.30일 현재 산불발생 통계


** ’17년 : 55건/6.84ha, ’16년 38건/3.85ha, 10년 평균(’07~’16년) : 73건/76.22ha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18일부터 430일까지 7차에 걸쳐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 감시인력 210명 등 340명을 동원하여 주말 산불예방 현장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총 19건에 2,1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위반자, 무단입산자, 화기물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관용보다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의 주요원인은 성묘객 실화, ·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이 대부분으로 산림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준법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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