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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6-20
  • 작성자정읍국유림관리소 / 김신정
  • 조회30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국민의 숲 지정 내역(완주).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위치도.hwp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