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등록일2020-04-06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강은식
/ 063-3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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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3월3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등이다.
□ 이에 관리소는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광주광역시·전남 내 관할 18개 시·군·구의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 위반 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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