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3호, 동-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
가. 건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나. 개 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112-1 외 49개소
다. 지정면적 : 130,017㎡
[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내역 ]
가. 건 명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나. 개 소 :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산148 외 9개소
다. 지정면적 : 27,450㎡
2017. 6. 21.
서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