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7-03-2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안성민 / 063-620-4670
  • 조회2411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7-2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8.

서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문(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7-22호).pdf [8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