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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상양여 확대로 정부 3.0 실현
  • 등록일2016-08-0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1474

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상양여 확대로 정부 3.0 실현
-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임산물(송이) 무상양여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넓은 면적의 국유림 보호를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산촌지역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하고 산림정화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이 있는 마을에 대해 국유림내 자생하는 고로쇠수액, 매실, 송이 등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 봄철에는 고로쇠수액, 매실을 무상양여했으며, 본격적인 송이채취시기인 9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9개 산촌마을
  (무주,거창,합천지역 마을)에 국유임산물 송이를 무상양여하여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자발적 산림보호활동의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


 □ 아울러, 무상양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 학교 등으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이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산나물류,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산림부산물을 양여 받을 수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임산물(송이 등)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대상이므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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