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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찾아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한다!
  • 등록일2009-06-01
  • 작성자서부지방산림청 / 국경민
  • 조회4438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실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을 찾아서 국가에 신고하여 국가 소유로 취득하였을 경우 필지별 최고 200만원까지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12년간 무이자로 하며, 일시불일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가격의 20%로 한다.

□ 신고장소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30~2
정읍국유림관리소 ☎ 063)537-8693
무주국유림관리소 ☎ 063)320-3620~3
영암국유림관리소 ☎ 061)472-6075
순천국유림관리소 ☎ 061)724-9523~4
함양국유림관리소 ☎ 055)963-1438

□ 은닉재산
☞ 보상금 지급 또는 특별매각 대상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

□ 무주부동산
☞ 보상금 지급 대상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다만, 공공용 재산은 제외

□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자가 신고한 때
☞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그 보유 중 은닉재산임을 인지하고 있던 자가 신고한 때
☞ 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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