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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등록일2020-03-26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배장현 / 063-620-4661
  • 조회483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작 -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관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등록 대상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관내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 대상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써 세부적인 품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조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2-2217,2218, Fax 061-472-22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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