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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일2023-07-03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주영 / 054-850-7731
  • 조회279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이미지1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종근)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산림 피해에 대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방문으로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산간 계곡 등 19개소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63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푸르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hwp [29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hwpx [330.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pdf [137.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진자료.jpg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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