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 등록일2021-08-31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418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산146-3
- 해제면적: 78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