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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67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공고
  • 등록일2023-10-1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슬 / 063-620-4662
  • 조회1338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67호 1부. 끝.
첨부파일
  •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67호.hwpx [8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