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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67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등록일2023-09-2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슬 / 063-620-4662
  • 조회131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67호 1부. 끝.
첨부파일
  •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67호.pdf [9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