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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치유의 숲 CCTV 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17-11-20
  • 작성자산림경영과 / 신경조 / 042-481-4128
  • 조회3486
장성치유의 숲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성치유의 숲 이용객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장성치유의 숲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 기간 : 2017.11.15~2017.12.04.(20일간)
 o 설치대상지 : 장성치유의 숲 일원(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8, 666-1, 대덕리 735-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장성치유의 숲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 장성치유의 숲 CCTV 설치 행정예고.hwp [3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