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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8-04-30
  • 작성자함양국유림관리소 / 박지현 / 041-940-5104
  • 조회1622

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 - 34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5. 01. 


함양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o 개소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산104-7 외 13필지
  o 근거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
  o 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로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임업용) 지정추진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및 산지구분도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내에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o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 055-960-2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산지구분도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보전산지 지정 공고문(산림청 홈페이지).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xls [4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산지구분도안.hwp [2.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의견제출서.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